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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2-08-02 17: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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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춘절휴무 관련 노무인사 질의응답
내용

 

  • 춘절휴무가 1월 31일 -2월 6일까지인데, 1월 31일은 법정휴무인가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규정에 따르면 춘절 휴무 중 법정 휴무일은 음력 1월 1일- 1월 3일까지고 올해 춘절은 2월 1일로서 법정휴무는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즉 1월 31일부터 휴가라 하지만 1월 31일은 법정 휴무는 아니다.

     

  • 춘절휴무 기간 근무했을 경우, 노동보수 산정기준은?

    1월 31일 근무 시: 200% 기준으로 산정;

    2월 1일 - 2월 3일 근무 시: 300% 기준으로 산정;

    2월 4일 - 2월 6일 근무 시: 200% 기준으로 산정.

     

  • 급여 지급일이 마침 춘절휴무 기간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上海市企业工资支付办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기업은 매월 최소 1회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급여 지급일은 노사 양측이 약정한다. 만약 약정한 급여 지급일이 마침 법정휴무 혹은 주말휴무랑 겹칠 경우, 은행계좌로 송금할 경우, 급여 지급을 지체해서는 아니되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

    사례: 급여 지급일이 매월 5일, 즉 2022년 1월 급여를 2월 5일에 지급하게 되어있다면 ,원칙 상 온라인 은행 시스템을 통해 2월 5일 당일 급여지급이 되게끔 예약 송금을 하든지 혹은 1월31일전으로 앞당겨 지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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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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