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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02-28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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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Q&A
내용

 

출처: 상하이세무

 

기업은 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결산하여야 합니다. 법인소득세 세전공제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 관련 이슈 Q&A를 정리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기업에 발생한 지출의 세전 공제 증빙이란 무엇인가?

A1. 세전공제증빙이란 기업이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취득한 소득과 관련되고 합리적인 지출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하고 세전공제를 근거로 하는 각종 증빙을 말한다.

 

Q2. 법인세 세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A2. 세전공제 증빙은 출처에 따라 내부증빙과 외부증빙으로 나뉜다.

내부증빙이란 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원가, 비용, 손실 및 기타 지출정산에 사용하는 회계원시증빙을 말한다. 내부증빙의 작성 및 사용은 국가회계법률, 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외부증빙이란 기업이 경영활동과 기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기타 단위, 개인으로부터 그 지출발생을 증명하기 위해 취득한 증빙을 말하며, 영수증(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 포함), 재정영수증, 세금완납증빙, 수금증빙, 분할증서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Q3. 기업이 세전공제 증빙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A3. 기업은 당년도 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전공제 증빙을 취득하여야 한다.

 

Q4. 기업에 지출이 발생했는데 판매자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4. 기업이 계산서, 기타 외부증빙을 보충 발급, 교환 발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말소, 취소,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취소당하거나 세무기관이 비정상가구로 인정하는 등 특수한 원인으로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보충 발급, 교환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지출의 진실성을 확인한 후 그 지출에 대한 세전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1. 영수증 재발급, 교환, 외부증빙 불능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상공취소, 기관취소, 비정상사업자등록, 파산공고 등 증빙자료 포함)
  2. 관련 업무활동의 계약 또는 협의
  3. 비현금 방식으로 지급한 증빙
  4. 화물운송의 증명자료
  5. 화물 입고, 출고 내부 증빙
  6. 기업 회계정산기록 및 기타 자료.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필수자료이다.

 

Q5. 국외의 증빙이 세전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지?

A5. 기업이 경외에서 구입한 화물 또는 노무에서 발생한 지출은 상대방이 발행한 계산서 또는 계산서 성격의 수금 증빙, 관련 세금 및 비용의 납부 증빙을 세전 공제 증빙으로 한다.

 

Q6. 기업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영수증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6. 기업이 사적으로 인쇄, 위조, 변조, 폐기, 개표측의 불법 취득, 허위 발급, 비규범 작성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영수증(이하 비규격 영수증이라 함) 및 국가 법률, 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외부 증빙(이하 비규격 기타 외부 증빙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 세전 공제 증빙으로 삼을 수 없다.

기업이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하여야 하나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영수증,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한 경우, 지출이 진실하고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환산 완납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에게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의 보완, 교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충 발급, 교환 발급 후의 영수증, 기타 외부 증빙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세전 공제 증빙으로 삼을 수 있다.

 

Q7. 세무기관의 검사에서 기업이 이전 연도 지출에 대해 취득해야 하나 취득하지 못한 영수증 일부를 공제증빙으로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7. 연말정산 기간이 종료된 후 세무기관은 기업이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하여야 하나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영수증,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기업에 고지하고, 기업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규정에 부합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보완, 교환 발급하여야 한다. 그 중, 상대방의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영수증, 기타 외부 증빙을 보완, 교환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지출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Q8. 이전 연도의 지출은 공제 증빙을 받지 못해 세전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요건에 맞는 증빙을 취득했는데 올해에 세전공제를 할 수 있는지?

A8. 매매계약, 공사사업 분쟁 등 일부 사유로 인하여 기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에 부합하는 영수증, 기타 외부 증빙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영수증, 기타 외부 증빙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전공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이후 연도에 규정에 부합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한 후 상응하는 지출은 당해 지출이 발생한 연도까지 추심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추심공제 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중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 취소, 법에 따라 취소당하거나 세무기관이 비정상가구로 인정하는 등 특수한 원인으로 규정에 부합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보완, 교환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이후 연도에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지출의 진실성을 확증한 후 상응하는 지출도 해당 지출이 발생한 연도까지 추심 공제할 수 있으며, 추심공제 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Q9. 기업이 개인과 과세업무가 발생하면 어떤 증빙을 취득하여 세전공제를 해야 하는지?

A9.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출항목이 증치세 과세항목에 속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미 세무등기를 한 증치세 납세자이며, 그 지출은 영수증(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대리 발행한 영수증 포함)를 세전공제 증빙으로 한다. 상대방은 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단위 또는 소액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이며, 그 지출은 세무기관이 대리 발급한 영수증 또는 수금증빙 및 내부증빙을 세전공제 증빙으로 하며, 수금증빙에는 수금단위 명칭, 개인성명 및 신분증 번호, 지출항목, 수금금액 등 관련 정보를 명기하여야 한다. 소액 경영업무의 판단기준은 개인이 과세 항목 경영업무에 종사한 매출액이 증치세 관련 정책에서 규정한 징수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세무총국이 과세항목 영수증 발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된 영수증 또는 증빙을 세전공제 증빙으로 한다.

 

Q10. 기업이 사무용 건물을 임차하여 발생한 수도, 전기 비용 등은 어떤 증빙을 취득하여 세전 공제를 해야 하는지?

A10. 기업이 단일 임차인으로서 사무용, 생산용 건물 등 자산을 임차하여 발생한 수도, 전기, 가스, 냉방, 난방, 통신회선, 케이블 TV, 인터넷 등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이 과세 항목으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기업은 영수증을 세전 공제 증빙으로 한다. 임대 측이 분담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업은 임대 측이 발행한 기타 외부 증빙을 세전 공제 증빙으로 한다.

 

정책 근거: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관리방법〉 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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