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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3-01-05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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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 시대 저무나…메타, 유럽서 또 벌금 "누적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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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 시대 저무나…메타, 유럽서 또 벌금 "누적 1.8조"

입력2023.01.05. 오전 8:14   수정2023.01.05. 오전 8:15

 

메타 로고. /사진=뉴스1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 문제로 또 한 번 유럽에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유럽이 페이스북에 부과한 누적 벌금은 13억유로(한화 1조8000억원)가 됐다. 개인 맞춤형 광고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EU(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에 2억1000만 유로(2850억원), 인스타그램에 1억8000만 유로(한화 약 2450억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고 3개월 내로 EU 규정에 맞출 것을 지시했다.

DPC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가입 시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도록 하는 이용약관이 유럽 주민들의 개인정보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했다. 메타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며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메타는 자신들이 EU법을 준수해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GDPR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DPC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메타는 DPC에 항소할 계획이다. 항소하지 않으면 3개월 뒤 유럽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개인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서다. 지난해 3분기까지 메타의 전 세계 광고 수익 중 4분의 1은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메타 제재가 개인 맞춤형 광고의 종말을 앞당긴다고 분석했다. 구글 등 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검색 기록 등 개인정보 기반의 맞춤형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EU는 개인 맞춤형 광고 관련 약관이 사용자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기술기업이 유럽에서만 다른 약관을 적용하는 것보다, EU법에 맞춰 글로벌 서비스 규약을 세우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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