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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4-06-20 0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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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서 여성도 징병 대상 포함 추진
내용

 

입력2024.06.20. 오전 7:39

 

 


 

◆…미국 제8해병대 1대대 소속 군인들 <사진 로이터>

미국 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FOX11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도 당국에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미국 남성 대부분은 18세가 되면 당국에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상원 군사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는 남성만 징병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징병 대상에 여성이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되면 등록 확대를 위한 징병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비상시 병력을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우리는 여성을 비자발적으로 징집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나는 이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징집 확대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마르샤 블랙번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이것은 전투에 관한 것이 아닌 복무 기회에 관한 것"이라면서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여성 징병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징병 나이가 된 남성들을 자동으로 등록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이제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함께 검토해 단일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해당 법안은 상·하원 재의결과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송현지(hjson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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