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국회 입법조사처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위법' 지적입력2022.10.21. 오전 9:32 수정2022.10.21. 오전 9:33
조승래 의원 "사업자 비협조로 사실조사 차질 생기면 안돼"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원실 제공) 윤지원 기자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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