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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12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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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대법원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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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5.11. 오후 4:12   수정2023.05.12. 오전 4:17

 

대법원. /사진=뉴스1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바뀐 취업규칙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이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자동차 간부사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4년 7월부터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했다. 기존 취업규칙에 있던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대차는 이 같은 취업규칙에 대해 당시 간부사원 6683명 중 89%(5958명)의 동의서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 다만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A씨 등은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 규칙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인데 노조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 무효라며 미지급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조항과 별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심은 사건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연월차휴가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며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13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기존 판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취업규칙 개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가 진지하게 설득했는데도 근로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한다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노조 등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새 판례 법리에 따라 현대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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