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상하이 소식 여기에 다있다!
세무정보2023-03-13 16:28:45
0 5 0
기업상장의 등록제 해석: 민영기업 및 기업인이 이해해야 할 10가지 포인트(2)
내용
  1. 등록제 하에서의 정보공개의 척도를 이해하다.

    등록제 하에서, 정보공개의 책임은 모두 <형법> (개정), <증권법> (전면 개정), <회사법> (전면 개정 중)에 명시되어 있다. 기업가 및 기업, 기업의 동감고(董监高)는 반드시 중개기관의 지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전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기업가와 기업의 동감고는 시시각각으로 중개기관의 실사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자체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등록제를 정말 이해한 것인지, 사기 발행과 재무 조작의 마지노선을 건드릴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다.

  • 현재 및 미래에 예견할 수 있는, 발행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직접적, 간접적 위험을 충분히 밝혀야 한다. 투자자의 가치판단과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발행인이 충분히 공개하여야 하며 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야 한다. 허위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기업은 투자자의 수요를 방향으로 하고, 분야별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소속업계 및 발전추세를 결합하여 업무모델, 회사관리, 발전전략, 경영정책, 회계정책, 재무상황 분석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회사의 영업 실적, 핵심 경쟁력, 비즈니스 안정성 및 향후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공개한다.

①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고 메인보드에 상장하는 경우, 업무발전과정과 모델 성숙도를 충분히 공표하고 경영안정성과 업계지위를 공표해야 한다.

②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고 과학기술 혁신판에 상장하는 경우, 과학연구 수준, 과학연구 인원, 과학연구 자금 투입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③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고 창업판에 상장하는 경우, 자신의 혁신, 창조, 창의적 특징을 충분히 공개하고, 과학기술 혁신, 모델 혁신 또는 업태 혁신 상황을 타깃으로 하여 공개한다.

  • 기업이 아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 및 회사 현금흐름, 업무확장, 인재유치, 팀 안정성, 연구개발 투입, 전략적 투입, 생산경영 지속가능성 등 방면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 기업은 모집자금의 사용방향과 사용관리제도를 공표하고 발행인의 메인 업무 발전에 대한 모집자금의 기여, 미래경영전략에 대한 영향을 공표하여야 한다.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여 과학기술혁신판에 상장하는 경우, 모집자금을 중점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투입하는 구체적인 안배도 공개해야 한다.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여 창업판에 상장하는 경우, 발행인 업무의 혁신, 창조, 창의성에 대한 모집자금의 지지 역할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상장 전 지분 인센티브 계획 수립, 상장 후 실시를 위한 등록제 이해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 시대이자 메기 효과의 시대여서 인재가 기다리는 법이 없다. 기업은 상장을 위해 상장하지 말고 기업의 실적을 잘 내는 것이 왕도이다. 상장 과정에서 허용된 제도는 장기적으로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잘 써야 한다. 심사·주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1. 회계기초 규범화, 내부통제 건전, 그리고 효과적인 실행은 여전히 등록제 심사의 중점이다.

    심사제든 등록제든 기업회계의 기초가 얼마나 규범화되어 있는지, 기업내부통제제도가 건실한지, 기업내부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가 거래소 심사의 중점일 수밖에 없고 등록이 성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상장에 성공하려면 빅데이터 환경에서 재무의 기본기를 성실하게 다져야 한다.

  1. 등록제 하의 기업이 시장을 직접 상대로 독립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

    등록제 하에서도 기업이 직접 시장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데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데, 이는 기업경영의 논리에 변화가 없고 기업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산이 완전하고 업무, 인력, 재무, 기구의 독립성은 여전히 기업지배구조의 규범화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등록제의 독립지속경영능력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동종업계 경쟁과 특수관계 거래 심사논리의 중대한 변화로서 판단기준은 중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동시에 중요 핵심자산의 소유권, 중대한 경영리스크 및 팀의 안정에 주목해야 한다.

  • 자산이 완전하고, 업무 및 인원, 재무, 기구가 독립적이며, 지배주주, 실제 통제인 및 통제하는 기타 기업 간에 발행인에게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주는 동업 경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평에 어긋나는 관련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 주요 영업업무, 통제권 및 관리팀이 안정적이고,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여 메인보드에 상장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주요 영업업무와 이사, 고급관리인원에 중대한 불리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여 과학기술 혁신판, 창업판에 상장하는 경우, 최근 2년 내에 주요 영업 업무와 이사, 고급 관리 인원에 중대한 불리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고 과학기술혁신판에 상장하는 경우, 핵심 기술인원은 안정적이고 최근 2년 내에 중대한 불리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발행인의 주식 권리귀속이 명확하고 통제권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귀속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고 메인보드에 상장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실제 통제인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여 과학기술혁신판, 창업판에 상장하는 경우, 최근 2년간 실제 통제인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 주요 자산, 핵심기술, 상표 등과 관련된 중대한 소유권 분쟁, 중대한 채무상환위험, 중대한 담보, 소송, 중재 등 또는 우발사항,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예정인 등 지속경영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이 있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10. 등록제 하에서의 실제 지배인, 지배 주주, 동감고의 준법성 이해

    실제 통제인, 동감고의 합규성은 여전히 기업 규범 관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심사제든 등록제든 기본 논리에 변화가 없고, 합규의 경계와 범위가 한층 더 명확하고 세분화되었다.

  • 최근 3년 이내에 발행인 및 그 지배주주, 실제 통제인에게 횡령, 뇌물, 재산 침점, 재산 유용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형사범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기 발행, 중대 정보 공표 위법 또는 기타 국가안전, 공공안전, 생태안전, 생산안전, 공중건강안전 등 분야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최근 3년 내에 중국증감회의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의 입안 수사를 받고 있거나 위법, 규정 위반 혐의로 중국증감회의 입안 조사를 받고 있고 아직 명확한 결론의견이 없는 등의 상황이 없어야 한다.

    자료: 国瓴合规研究院, 高慧 대표

    문의: 글로리제이 컨설팅

 


 

스크랩 0
GloryJ2024-08-02
GloryJ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