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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23 1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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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차례 여학생 술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까지…10대 4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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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5.23. 오전 10:25   수정2023.05.23. 오전 10:41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19)와 C씨(19)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D씨(19)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각 3~7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광주에서 10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16살이었던 이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A씨는 당시 범행 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C씨는 2021년 다른 10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자 광주 한 모텔에서 성폭행했다. D씨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10월쯤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른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B씨는 자신의 성범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쯤 광주와 경기 등 곳곳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놓인 차량들을 여러 차례 털고 훔친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 범행은 법률상 형량의 범위가 최소 3년6개월에서 최대 22년6개월이지만 이들 모두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피고인은 단기간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성폭력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일부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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