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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03-20 1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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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 J] 구매 후 판매자가 영수증(화표)을 발급 거절하는 경우, 대응법!!!
내용

    출처: 상하이세무

 

    영수증(화표)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용지불 후 취득하는 증빙이며, 자산구입, A/S, 비용 청구, 배상청구 등은 모두 영수증 없이 불가능 하다.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우리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15 소비자 권익의 날"을 맞아 쇼핑, 식사, 오락을 할 때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거절사유 1: 당신이 지불한 금액이 우리 회사의 영수증 발급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수증 관리방법> 국무원령 제587호 제19조에서 규정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및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영업무 수취액이 발생한 경우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거절사유 2: 이것은 할인 판촉 상품이라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국가세무총국의 할인액으로 증치세 과세매출액을 공제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서한[2010] 56호에서 납세자가 할인방식으로 화물을 판매하고 만약 매출액과 할인액이 동일한 영수증에 각각 명기된 경우 할인 후의 매출액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납세자가 할인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판매액과 할인액을 동일한 영수증에 각각 명기하는 경우 할인 후 판매액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동일한 영수증의 금액란에 할인액을 명시하지 않고 영수증의 비고란에만 할인액을 명시한 경우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거절사유 3: 가격을 할인해 주는 대신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겠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수증 관리방법> 국무원령 제587호 제20조에서 모든 단위와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상품 구매, 서비스 접수 및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할 때 지불한 대금은 수금측으로부터 영수증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영수증 취득 시 품명과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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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영수증을 취득한 후 영수증의 진위를 어떻게 판별해야 할까요?"

 

    판별 방식:

 

    1. 전국 증치세 영수증 검사 플랫폼 "全国增值税发票查验平台" 을 통해 검사한다.

 

    2. 국가세무총국 각 성과 도시의 전자세무국을 통해 검사한다. 상하이 전자세무국을 예를 들면 경로는 아래와 같다.

         경로1: 【我要办税】—【税务数字账户】—【发票查验】

         경로2: 【我要办税】—【税务数字账户】—【发票查询统计】—【全量发票查询】

 

    【TIPS】

       만약 판매자자가 여전히 영수증 발급을 거부 하거나, 이미 받은 영수증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현지 주관 세무기관에 방문하거나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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