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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25 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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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노란봉투법, 경제파괴법안…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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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5.25. 오전 9:46   수정2023.05.25. 오전 9:47

 

"본회의 통과한다면 대통령에 재의권 요청할 것"
"野 입법폭주, 대통령 재의권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을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아신다면 우리 당보다 먼저 국민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작용, 폐해가 뻔한 법안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폭주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직회부에 대해 "정부는 물론 경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노동현장에서 불법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산업 전반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까지 망가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와 해외 탈출 러시를 불러와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법의 핵심인 불법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오로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른 아니다"며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노조의 불법행위소송 151건 가운데 94%인 142건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됐고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막아서 사실상 민주노총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기범 기자 (pkb1@news1.kr),신윤하 기자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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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