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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3-07-10 1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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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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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내용

 

입력2023.07.10. 오전 9:00   수정2023.07.10. 오전 9:0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국의 '대외관계법'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3년 6월 2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다. 7월부터 본격 시행된 '대외관계법'은 외국의 제재에 반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중국 당국이 미국 및 서방의 제재에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관계법'이 향후 중국 체류 국민과 기업, 그리고 한국 외교 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앙일보 중국연구소는 2023년 중국 '대외관계법' 전문을 번역해 소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2023년 6월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대외 관계에서의 직권
제3장 대외 관계 발전의 목표 및 임무
제4장 대외 관계 제도
제5장 대외 관계 발전의 보장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 관계의 발전,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의 수호, 인민의 이익 수호와 발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 세계 평화 및 발전 촉진,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을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국과 외교 관계᛫경제᛫문화 등 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유엔(UN) 등 국제기구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 사상᛫덩샤오핑 이론᛫'3개 대표' 중요사상᛫과학발전관᛫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해 대외 관계를 발전시키고 우호 교류를 촉진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완전성의 상호 존중᛫상호 불가침᛫상호 내정 불간섭᛫평등과 호혜᛫평화 공존의 5가지 원칙을 견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대외 개방이란 기본적인 국책을 견지하며,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신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세계 평화 및 안전을 수호하며, 전 세계 공동 발전을 촉진해 신형 국제 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제적 분쟁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길 주장하고,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 또는 무력으로 서로 위협하는 것을 반대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한다. 국가는 면적᛫강약᛫빈부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의 길과 사회 제도를 존중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지한다.

제6조 국가기관 및 무장 병력᛫각 정당 및 인민단체᛫사업체 및 기타 사회조직과 공민은 대외 교류 협력에서 국가 주권᛫안보᛫존엄᛫영예᛫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7조 국가는 민간의 적극적인 대외 우호 교류 협력을 장려한다. 대외 교류 협력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자에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격려금을 수여한다.

제8조 이 법 및 관련 법률을 어기고 대외 교류 중 국가이익을 해하는 활동에 종사한 모든 조직과 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2장 대외 관계에서의 직권

제9조 중앙외사공작영도기구는 대외 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제 조율을 책임지고, 국가 대외 전략 및 관련 중대 방침과 정책을 연구᛫제정 및 지도᛫실시하며, 대외 업무의 하향식 설계᛫총괄과 조율᛫전반적인 추진᛫이행 촉구를 책임진다.

제10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중요한 협정을 승인᛫파기하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외 관계에서의 직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대외 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각국 의회나 국제 혹은 지역 의회 조직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한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해 국가 공식 행사를 진행하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외 관계에서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12조 국무원은 대외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하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외 관계에서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13조 중앙군사위원회는 국제 군사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외 관계에서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14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법에 따라 외교 업무를 처리하고 당᛫국가 지도자와 외국 지도자의 외교적 왕래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외교부는 대외 교류 협력에 대한 국가기관 각 부처 및 각 지역의 지도᛫조율᛫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앙과 국가기관은 직책에 따른 분업으로 대외 교류 협력을 전개한다.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외 주재 대사관᛫영사관, 유엔 주재 대사 및 기타 정부 간 국제기구의 대표단 등 해외 주재 외교 기관은 대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외교부는 해외 주재 외교 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제16조 성(省)᛫자치구᛫직할시는 중앙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특정 범위 내에서 대외 교류 협력을 전개한다. 성(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직권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대외 교류 협력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대외 관계 발전의 목표와 임무

제17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 관계를 발전시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 유지를 고수하며, 국가 주권᛫통일᛫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추진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이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입체적으로 대외 업무를 배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국 간 조율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친성혜용(親誠惠容)' 이념과 선린우호 및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 방침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진실친성(真實親誠)' 이념과 올바른 의리관(義利觀)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단결᛫협력하고,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구축에 참여한다.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 체제를 수호하고,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 관계의 기본준칙을 수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함께 상의하고 건설하며 나누는 글로벌 거버넌스관을 견지하며, 국제적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국제 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며, 경제 글로벌화가 개방᛫보편적 혜택᛫균형᛫상생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끈다.

제2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공동᛫종합᛫협력᛫지속 가능한 글로벌 안보관을 견지하고, 국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하고 또 여기에 참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위와 지위를 수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위임한 평화 유지 활동을 지지하며 또 여기에 참여하고, 평화 유지 활동의 기본 원칙 수호를 견지하며, 주권 국가의 영토 완전성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공평한 입장을 고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 군비 통제와 군축᛫비확산 체계를 수호하고, 군비 경쟁을 반대하며, 모든 형식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활동을 반대᛫금지하고, 관련 국제 의무를 이행해 비확산 국제협력을 전개한다.

제2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공평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주며, 개방적᛫협력적이고, 전면적으로 조화로우며, 혁신과 연계된 글로벌 발전관을 견지해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사람의 전인적 발전을 촉진한다.

제2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인권의 보편적 원칙과 본국의 실제 상황을 상호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권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초로 인권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하고, 국제 인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 각국이 국가᛫민족᛫문화 차이를 넘어 평화᛫발전᛫공평᛫정의᛫민주᛫자유와 같은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확산할 것을 주장한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하고 서로 장점을 본받으며 대화하고 포용하는 문명관을 견지하고,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문명 간 교류와 대화를 추진한다.

제2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글로벌 환경 기후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녹색 저탄소 국제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생태 문명 건설을 함께 도모하며,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협력적이고 상생 가능한 글로벌 환경 기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제2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을 견지하고,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법에 따라 이를 보호하며, 대외 투자 등 대외 경제 협력 전개를 독려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의 높은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다자 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한다.

제27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경제᛫기술᛫물자᛫인재᛫관리 등 방식을 통해 대외 원조를 전개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며, 자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발전 협력을 추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 인도주의 협력과 원조를 전개하고, 재난의 방지᛫감소᛫구조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국가의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 대응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 원조를 진행할 시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어떤 정치적 조건도 부가하지 않는다.

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 관계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문화᛫보건᛫체육᛫사회᛫생태᛫군사᛫안보᛫법치 등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한다.

제4장 대외 관계 제도

제29조 국가는 국내 법치와 외국 관련 법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외국 관련 영역의 입법을 강화하며, 외국 관련 법치 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제30조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참여하고, 선의를 가지고 관련 조약과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다. 국가가 체결 또는 참가한 조약과 협정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31조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조약과 협정을 실시하고 적용한다. 조약과 협정의 실시와 적용이 국가 주권᛫안보᛫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

제32조 국가는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준수한다는 기초 위에서 외국 관련 영역의 법률과 법규의 실시와 적용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집행 및 사법 등 조치를 취하며,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공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33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어기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상응하는 반격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무원 및 소속 부처는 필요한 행정 법규와 부처별 내규를 제정하고, 상응하는 업무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 부처 간 협력과 협동을 강화하며, 관련 반격과 제한 조치를 확정하고 실시한다. 본 조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내린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간주한다.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초로 평화 공존 5개 원칙에 따라 세계 각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하거나 참가하고 있는 조약과 협정 및 국제법 기본원칙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에 따라 외교᛫영사 관계를 변경하거나 종결하는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국가는 조치를 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결정한 구속력이 있는 제재 결의와 관련 조치를 집행한다. 전 조항에서 언급한 제재 결의와 조치의 실행은 외교부에서 통지하고 공고한다. 국가의 관련 부처 및 성(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고 실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내 조직과 개인은 외교부의 공고 내용과 각 부처᛫각 지역의 관련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상기 제재 결의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종사해선 안 된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관련 법률과 체결 또는 참가 중인 조약과 협정에 따라 외국의 외교 기관᛫외국의 외교 관원᛫국제기구 및 그 관원에게 특권과 면제 대우를 부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관련 법률과 체결 또는 참가 중인 조약과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 및 그 재산에 면책을 부여한다.

제37조 국가는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해외 체류 중국 공민과 조직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해외 이익을 위협과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국가는 해외 이익 보호 체계᛫업무체계 및 역량 구축을 강화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중국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 조직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과 단기 체류 및 장기 체류를 허용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법에 따라 외국 조직의 국내 활동을 관리한다. 중국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 조직은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고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자간᛫양자간 법치 관련 대화를 강화하고, 법치 관련 대외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 또는 참가 중인 조약과 협정이나 평등 호혜 원칙에 따라 외국 및 국제기관과 함께 법 집행과 사법 영역에서 국제 공조를 펼친다. 국가는 대외 법 집행 공조 업무체계 개척을 심화하고, 사법공조체계의 기제를 완비해 법 집행과 사법 영역의 국제 공조를 추진한다. 국가는 다국적 범죄 및 반부패 척결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제5장 대외 관계 발전의 보장

제40조 국가는 대외 업무의 종합적인 보장 체계를 완비해 대외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제41조 국가는 대외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고, 대외 관계 발전 수요와 국민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경비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제42조 국가는 대외 업무 관련 인재풀 구축을 강화하고, 조치를 통해 인재의 양성᛫활용᛫관리᛫복무᛫보장 등 업무 수행을 추진한다.

제43조 국가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 대외 업무에 대한 사회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촉구한다.

제44조 국가는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구축을 추진해 세계가 중국을 더 잘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인류 문명 간 교류와 서로 본받음을 촉진한다.

제6장 부칙

제45조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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