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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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산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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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산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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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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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매출로 산정합니다..
1. 상품 판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기업이 상품 소유권 관련 주요 위험과 보수를 구매자에게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소유권과 연계되는 지속적인 관리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입금액을 확실하게 계량할 수 있는 것
4.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판매측의 원가를 확실하게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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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수취 약정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수취 수속 완료 시 매출로 산정.
2. 상품 판매 시 선수금 방식을 채택한 경우, 상품 발송 시 매출로 산정.
3. 판매 상품의 설치와 검험이 필요한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접수하고 설치와 검험 완료 시 매출로 산정. 설치 프로그램이 비교적 간단하다면 상품 발송 시 매출로 산정가능.
4. 판매 상품이 수수료 지불 방식을 채택하여 대리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대리판매 명세서를 받을 때 매출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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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환매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한 상품은 판매가에 따라 매출을 확인하고, 환매한 상품은 구매상품으로 처리한다. 판매매출의 확인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수령한 대금은 부채로 확인하여야 하며, 환매가격이 원래 판매가격보다 클 경우 차액은 환매기간 중 이자비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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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중고로 교환하는 경우, 판매상품은 매출조건에 따라 매출로 산정하고 회수한 상품은 구매상품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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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상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가격에서 부여한 가격공제는 상업할인에 속하며 상품판매가 상업할인과 관련되는 경우 상업할인을 공제한 금액에 따라 판매상품을 매출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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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분할 수금 방식으로 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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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합의한 수금 일자를 기준으로 매출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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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위탁받아 대형 기계 설비·선박·항공기를 가공 제조 및 건축·설치·조립공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타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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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연도 내 완공진도 또는 완성된 업무량에 따라 매출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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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제품 배분 방식을 채택하여 수입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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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제품을 분배 받은 일자에 따라 매출을 확인하고, 매출액은 제품의 공정가치에 따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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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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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각 납세 기말에 제공한 노무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완공진도 완공백분율법을 채택하여 제공한 노무매출을 확인.
1. 노무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금액을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2) 거래의 완공 진도를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것
3) 거래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원가를 확실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업이 제공하는 노무의 완공 진도의 확정은 다음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완료된 작업에 대한 측량
2) 제공된 용역이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3) 발생원가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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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비. 설치 완료 진도에 따라 수입을 확인해야 한다. 설치작업은 상품판매에 조건이 붙는 것이며, 설치비는 상품판매 실현 확인 시 매출을 확인.
2. 홍보비. 관련 광고나 상업행위가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수입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의 제작비는 제작 광고의 완공 진도에 따라 매출을 확인.
3. 소프트웨어비. 특정 고객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개발의 완공 진도에 따라 매출을 확인.
4. 봉사료. 상품 판매가격 내에서 구분할 수 있는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매출을 분할하여 확인.
5. 예술 공연, 연회 및 기타 특수 행사의 수입. 관련 이벤트가 발생할 때 매출로 산정. 수수료가 몇 가지 활동과 관련된 경우, 선수금은 각 활동에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매출을 각각 확인.
6. 회원비. 입회신청 또는 회원가입은 회적 취득만 허용되며, 기타 모든 서비스나 상품은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원비를 취득할 때 매출로 산정. 가입신청 또는 회원가입 후 회원이 회원기간 동안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종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받거나 비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원비는 전체 수익기간에 걸쳐 매출을 구분하여 확인.
7. 특허권료. 장비 및 기타 유형자산 제공에 대한 특허권료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 교부 또는 자산 소유권 이전 시 매출로 산정. 초기 및 후속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허권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시 매출로 산정.
8. 용역비. 장기간 고객에게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여 수취한 용역비는 관련 용역활동 발생 시 매출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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