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대일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재중국교민만인연대 (가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 6일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해법은 “무고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3.1운동의 적법성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적통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배상법은 국민기만 행위입니다. 3. 이에 흥사단 상해지부와 역사연구회 히어로는 온라인 서명과 손팻말 릴레이로 오는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까지 규탄성명을 계속할 것입니다. 2023.03.26 *동참을 희망하시는 단체는 3월 31일 이전까지 아래 연락처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흥사단 사무국장) - 135-1212-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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