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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옛 경영진,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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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1.18. 오후 3:42   수정2023.01.18. 오후 3:43

 

"쓰나미 예측했다고 볼 수 없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탱크에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운영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3명이 18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NHK방송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호소다 케이스케 도쿄고등법원 재판장은 "1심의 사실인정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운전하는 사업자가 10m를 넘는 쓰나미가 일어날 현실적인 정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음을 증명할 구체적인 근거나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원자력 발전소에 거대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후쿠시마현 주민 1324명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발생 이듬해인 2012년 집단 고소·고발장을 냈다.

원전 사고와 관련해 도쿄전력 간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이들 원전 책임자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방사능 물질의 오염 정보 등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아 피폭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최대 쟁점은 지진 재해 9년 전인 2002년 국가 기관이 공표한 지진 예측 '장기평가'의 신뢰성이었다. 또 도쿄전력 경영진이 거대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대책을 세워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도 쟁점으로 올랐다.

지난 2019년 9월 열린 1심은 "원전 운전을 멈춰야 할 정도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7월 나온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을 인정해 3명을 포함한 옛 경영진 4명에게 13조3000억엔(약 125조8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사재판에서 도쿄전력 주주 측은 장기평가는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구 경영진은 거대 쓰나미가 원전을 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어 필요한 대책을 취해야 했는데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경영진측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은 낮아 거대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쿄고등법원 앞에서는 판결 선고 직후인 2시 이후 피해자 측의 원성이 들려왔다고 NHK는 전했다. 이들은 전원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는 "억울하다", "용서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운영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3명이 1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도쿄고등법원 앞에서 '전원무죄부당판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서있다.(NHK방송화면 갈무리).

김예슬 기자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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