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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21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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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버리고 간 대리기사 탓에 주차하다 음주 적발…법원의 '깜짝 판결'
내용

 

입력2023.06.21. 오전 11:06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가 주차장 한가운데 놓인 차를 이동 주차한 50대에게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1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법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기소유예보다는 무겁지만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로, ‘죄를 지었으나 유죄판결은 내리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밤 10시30분께 충남 공주시의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끝부분까지 약 5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리기사 B씨를 호출해 귀가하던 중 차량 파손으로 B씨와 다퉜다. 이에 격분한 B씨가 차량을 공영주차장 한복판에 놓고 떠나버렸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이동 주차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B씨에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정비업을 하며 누구보다 음주운전 위험성을 잘 알고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공영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 주차하다 대리기사 신고로 적발돼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태원 기자(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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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