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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27 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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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日 오염수 방류결정,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
내용

 

입력2023.06.27. 오전 4:06

 

“다른 방식 제안, 신의성실 원칙 위배
천일염 검사 매달 35곳 이상 확대”

송상근(오른쪽) 해양수산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도 ‘그러면 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며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설의 1㎞ 길이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희석·방출설비 등이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운전은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천일염의 공급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5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포장지를 바꿔 제품을 속이는 포대갈이나 수입산 섞어팔기 등을 점검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천일염 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부터 매월 10곳의 염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를 7월부터 35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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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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