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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 '호응' 촉구에 日 '구상권 포기' 맞수… 이유는?
내용

 

입력2023.01.19. 오후 4:58   수정2023.01.19. 오후 4:59

 

배상금 재원 마련 참여하더라도 법적 책임 피하겠단 의도인 듯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기 수요시위를 마치고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폐기를 촉구하며 외교부로 행진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요구에 일본 측이 '구상권 포기'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최근 우리 외교부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제시한 데 대해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은 뒤 (추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게 필수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즉, 우리 외교부가 검토한 안(案)대로 일단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 추후 재단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피해자들이 재차 관련 문제제기를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우리 외교부가 지난 12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인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측과의 관련 협의에 불응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 News1 유승관 기자

따라서 우리 외교부의 제3자 변제안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일본 측의 '구상권 포기' 요구는 결과적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자국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일본 정부·정치권 등에선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개별 기업이 아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經團聯) 차원에서 배상금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본 측의 요구대로 재단이 구상권 포기한다면 게이단렌에선 강제동원 피해배상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관련 재원 마련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단렌은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유사한 조직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선 일본이 요구한 '구상권 포기' 전에 외교부의 '제3자 변제'안 자체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참여와 사과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을 최대한 유도하는 동시에 피해자 설득에도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관련,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규 기자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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