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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29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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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계,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올해도 최저임금 법정시한 넘길 듯
내용

 

입력2023.06.28. 오전 9:15

 

갈등 고조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시계를 보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근로자위원 전원이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고 심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근로자위원들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도중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면서 비게 된 근로자위원 자리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재추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거부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 없이 회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간극도 크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 즉 '동결'을 제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숙박음식업의 경우 작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라며 "이는 숙박음식업의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이 준수된 적은 9번뿐이다. 지난해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켰다.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려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3분의 1 이상씩 출석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 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다음 회의 참석은) 지금 장담하기 어렵다"며 "노동부 대응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통해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태화 th5@heraldcorp.com

편집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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