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온라인에서 따온 것입니다)
출처: 국가세무총국 사이트
-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은 법에 따라 이월공제 세금환급금 편취와 탈세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최근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은 사건의 근원적 단서에 대한 종합분석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상하이**과기유한공사의 증치세 이월공제환급금 편취와 탈세 사건을 조사처리하였다.
조사를 통해, 이 회사는 개인 계좌를 통하여 판매 수입을 은닉하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수단으로 매출세액을 줄이고, 이월공제 환급금을 246만 4200위안을 편취하였으며, 51만 5400위안을 탈세하였다.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은 법에 따라 해당 회사가 편취한 이월공제 환급금 246만 4200위안을 추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1배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어서 법에 따라 이 회사의 탈세 세금 51만 5400위안을 추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1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체납금을 징수하였다.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 단계는 국가세무총국,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해관총서,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6부문 연합으로 증치세 이월공제환급금 편취 단속사업 추진회의 정신을 성실히 관철하고, 6부문 연합단속체제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여 조직식, 지역을 넘어선 허위 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허위증가를 통해 이월공제환급금 편취 등 위법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무관용의 태도로 단호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4월 6일, 세무총국은 1건의 수출세금환급금 편취사건, 1건의 증치세 보통영수증 허위발급사건, 2명의 세무간부가 기업재물을 수수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영수증 증액업무를 처리하여 처리처분을 받은 사건을 공포했다.
- 후베이성 세무 등 여러 부서는 연합하여 법에 의거하여 수출세금환급금을 편취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후베이성 세무, 공안, 검찰, 해관, 인민은행, 외환관리 등 부서는 연합하여 법에 따라 수이저우의 모 다업근차유한회사의 수출세금환급 편취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를 거쳐, 이 회사는 농산품 수매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고, 수출화물을 밀수하여 환류 후 재 수출하며, 허위 외환결제 등 수단을 취하여 수출 세금 환급을 편취했다. 수이저우시 세무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편취한 수출 세금 환급금 1992만 4000위안을 추징하였다. 세무부서는 법에 따라 이 안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했다. 최근 후베이성 수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수출 세금 환급금을 편취한 죄로 회사 법정대표인 다이모 씨는 징역 10년, 부총경리 장모 씨는 징역 5년 6개월, 회계 아오모 씨는 징역 5년 6개월, 이상 3명에게 벌금 2140만 위안을 선고하였다. 다른 3명은 불법 영업 죄로 징역 2년에서 2년 10개월과 벌금 42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그 회사는 단위 범죄로 2,10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 푸젠성 경찰과 세무는 연합하여 증치세 보통영수증 허위발급 사건을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조사결과, 류모씨를 비롯한 범죄 집단은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통제하는 여러 페이퍼 회사를 이용하여 하류 회사에 증치세 일반 영수증 46,814부를 허위로 발행하였다. 현재 이 사건의 5명의 범죄자들은 허위 영수증 발급죄로 7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법에 따라 벌금과 위법 소득을 추징당했다.
- 허난성 2명의 말단 세무간부가 기업 재물을 수수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영수증 증액 업무를 처리하여 처분을 받은 안건. 최근 허난성 세무국은 세무총국의 업무 배치에 따라 관련 세금 관련 위법 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벌여 두 명의 말단 세무 간부가 기업 재물을 수수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영수증 증액 업무를 처리한 건으로 처리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주마뎬시 여남현 세무국 모 세무분국의 원 국장 조모모는 직무를 이용하여 기업의 선물, 축의금, 식사 대접을 받고, 규정을 어기고 기업을 위해 증치세 전용 영수증, 보통 영수증 증액 업무를 처리하여,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정무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모모는 당 체류 2년, 면직 처분을 받았고, 직급은 2급에서 1급 행정집법원으로 강등되었다. 주마뎬시 상채현 세무국 모 세무분국의 원 국장인 마모모는 직무를 이용하여 기업의 축의금을 수수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을 위해 증치세 전용 영수증 증액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정무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내에서 엄중한 경고, 강등 처분을 받고 면직 처분을 받았다.
세무총국 관련 책임자는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 포치를 결연히 관철하고 세무, 공안, 검찰, 해관, 인민은행, 외환관리 6개 부서는 세금 사기 단속 업무 메커니즘을 상시화하고 세금 관련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엄정히 조사하여 단속한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세금탈취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쌍방조사를 조직하여 세무인원의 내외결탁, 내통부정행위, 세금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하여 한건을 발견하면 한건을 조사처리하고 법에 따라 엄벌하며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전면적으로 엄격히 하고 끝까지 엄격히 처벌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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