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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뉴스2024-05-28 1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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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부동산 철옹성' 상하이도 규제 완화…외지인 구매 독려 나서
내용

 

입력2024.05.28. 오전 10:02 수정2024.05.28. 오전 10:03

 

외지인 구매 자격, 세금 5년 납부→3년
이혼·증여 이후엔 기존 주택 합산 안 해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도시 중 한 곳인 상하이가 외지인의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했다. 당국의 잇단 투자 독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경제수도 마저 규제 장벽을 낮추는 모습이다.

27일 상하이시는 '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최적화 통지'를 발표, 상하이 주택 구입을 위한 사회보장세·개인세 의무 납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외환(外環) 밖 신규 및 중고 주택으로 제한됐던 1인 가구의 주택 구매 범위에 외환 내 중고 주택을 포함키로 했다. 상하이는 도시를 시외인 외환과 시내인 내환(內環)으로 구분하는데, 도심 지역에도 1인 가구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와 함께 5대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인재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사회보장세·개인세 납부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며, 주택 구입 가능 지역은 '제한된 산업지역'에서 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

상하이는 1선 도시 중에서도 외지인(비 현지 거주자)에 대한 주택 구매 제한이 가장 엄격한 도시로 꼽힌다. 현지에서 사회보험이나 개인세를 5년 이상 납부한 가구만 집을 살 수 있었고, 1인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제한 구역에는 집을 살 수 없었다.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서는 1인 가구라 하더라도 5년 이상 세금을 납부했다면 새집이나 중고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처로 베이징은 관련 세금의 '5년 납부' 요건이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가 됐다.

상하이는 이혼 후 주택을 구입한 부부의 경우 이혼 전 주택이나 증여자의 증여 후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조처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는 이혼 후에도 종전의 주택 수를 합산하고, 증여한 주택도 자신의 주택 수에는 포함해왔다. 관련 규정은 위장 이혼을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2020년 전후로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도입돼왔다. 지난 3월 베이징 역시 이혼 후 3년 간 부부 양측 모두 베이징 내에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

상하이는 핵심 일선 도시 중 하나이지만 전국적인 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중위안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상하이의 신규 주택 거래는 49만6000㎡로 전월 대비 34.7% 감소했다. 중고 주택 거래는 1만7900가구로 전월 대비 12% 줄었다. 국가통계국 집계를 기준으로 상하이의 중고 주택 가격은 13개월 연속 하락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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