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7.06. 오전 11:57 수정2023.07.06. 오후 12:4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시세조종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6일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52)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6일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52)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 등은 시세조종으로 35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5월14일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낮 12시를 전후로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5개 종목이 폭락하기 전부터 불공정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형 기자(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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