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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7-10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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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코로나 입국규제 아직도?...접종확인서 필수 11개국 어딘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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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7.10. 오전 11:38   수정2023.07.10. 오전 11:39

 

팔라우. (사진=팔라우관광청 페이스북)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세계 각국이 국경을 활짝 열었지만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입국자들에게 백신접종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팔라우 ▲나우루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투발루 ▲수리남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11개국은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국가로 분류돼 있다. 이들 국가로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접종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들의 바다 정원'으로 불리는 팔라우는 남태평양의 청정 휴양지이자 다이빙 천국이다. 한국인들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하지만 이곳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14일 이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출발 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의 항원 검사 음성 결과 제출이 필수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됐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대체해도 된다. 입국 후 시설격리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입국 후 4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제도' 역시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 4주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할 때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12세미만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입국 72시간전 PCR테스트를 하고 음성확인서를 내면 된다. N95마스크 항시 사용은 필수이며, 대규모 행사 참석시 코로나19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산호에 둘러쌓인 마이크로네시아와 마셜제도를 비롯해 나우루, 키리바시, 투발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작은 섬나라들도 비슷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으로 이름을 알린 미주 지역의 수리남 역시 엄격한 입국 규제를 유지 중이다.

수리남은 입국자들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감염 후 회복(6개월 이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 30일을 보장하는 여행자(코로나)보험도 필요하다. 18세 미만은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예외다.

유럽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18세 이상 외국인 입국자에게 영문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국을 위해서는 내각 특별승인(한국인 예외)도 필요하다.

다만 근로허가, 거주허가 보유자, 가족구성원이나 친인척 중 아제르바이잔 국적자가 있는 경우 내각 틀별승인이나 백신접종 증명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아르메니아 접경지의 경우 여권법상 여행금지국으로, 방문이 금지된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역시 여전히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영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사후 PCR 검사는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이라크 역시 백신접종자에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거쳐 입국한 이들이 쿠르드 지역에 입국할 경우 도착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다.

한편, 유럽지역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외국인의 관광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외교·공무·기업 활동 등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관계 당국이 공식 초청하는 경우에만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항체결과서를 지참해야 한다.
 

박주연 기자(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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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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