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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2-08-02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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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계약서를 체결하기만 하면 될까요?
내용

 

비지니스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면적인 계약서 체결은 필수! 하지만 계약서를 체결하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계약서 체결 및 이행과정에도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는바......

 

1. 계약주체 중시 필요

    실무 중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는 회사 모 부서, 영업기한 만료 혹은 영업허가증 말소당한 회사랑 계약체결을 했다가 계약이 무효로 판정되거나 계약 효력에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거래업체 경영현황 파악 필요

   실무 중 상대측 회사의 영업허가증, 영업범위, 등록자본금, 법인대표, 경영현황은 어떤지  파악 필요. 상대측 회사 경영현황에 대한 요해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에는 재산이 없고 법인대표도 종적을 감추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 존재.

 

3. 계약 변경 시 반드시 서면적인 "변경협의서" 체결 필요

   실무 중 계약서 이행중에 애초에 약정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변경조항에 대하여 서면적인 "변경협의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 진실성에 관한 객관적인 설명이 어려워져 상대측 위약책임 등 법적 책임을 물을수가 없게  될수도 있다.

 

4. 계약문구가 허술하여 이의 발생 가능

    실무 중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계약서를 다운받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문구가 허술하여 한개 계약조항에 여러가지 이의가 발생가능하며 따라서 계약 양측사이에 분쟁 발생 가능. 하여 계약서 작성은 전문인에게 의뢰하는것이 바람직함.

 

5. 계약관리 강화 필요

   실무 중, 사내 계약서 관리가 따라가지 못해 계약서가 분실되어 권리행사에 영향주거나 혹은  계약서 상 소송시효가  지나가버려 소송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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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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