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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2-07-15 1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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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4일부터 시행하는 휴업 시 세금 관련 Q&A
내용
  1. "시장주체 휴업 및 말소 절차 세금 관련 사항 간소화 처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12호) 는 어떤 배경하에서 발표되었는지요?

답변: 2021년 8월,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 등기관리조례'(국무원령 제746호, 이하 '조례')를 발포하여 2022년 3월 1일에 정식으로 실시한다. "조례"는 시장 주체 등기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고, 현행 각종 시장 주체 등기 관리 법률 법규에 대하여 시스템 정리, 정합을 진행하였으며, 상사 제도 개혁 성숙 조치를 법률화하고, 간이말소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휴업 제도를 증설하였다.

"조례"를 관철하고, 시장 주체 등기와 세수 업무 제도를 잘 연결하고,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공고를 제정한다.

  1. 시장주체가 휴업할 경우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합니까?

답변: "조례" 규정에 따라 휴업은 시장 주체의 자주적인 행위이며, 규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비안만 처리하고, 세무기관은 시장 주체의 휴업에 대하여 세무 전치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며, 시장 주체의 휴업은 별도로 세무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1. 시장주체 휴업기간에 세수업무 처리 방면에서 주로 어떤 특수정책이 있습니까?

답변: 시장 주체는 휴업 기간에 편리한 세금 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법에 따라 납세 의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경영기간과 비교하여, 시장주체는 휴업기간에 납세신고 방면에서 더욱 간편한 정책을 적용하여, 회수에 따라 자원세(수자원세를 포함하지 않음)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시장주체는 분기별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를 예납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시장주체가 경영을 회복하는 경우 휴업 전 방식에 따라 자원세 신고를 처리하고 휴업 전 기한대로 또는 계속 분기별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를 예납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중 휴업 당해년도에 경영을 회복하고 이미 예납 신고기간을 조정한 경우 당해년도에 다시 변경하지 않는다.

  1. 비정상가구 휴업기간에 세금신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 세무기관으로부터 비정상가구로 인정받은 시장주체는 비정상상태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휴업기간에 본 공고에서 규정한 간소화된 세금신고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정상상태를 해소한 후 휴업기간에는 본 공고에서 규정한 간소화된 세금신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청산 절차 종결 재정을 받은 경우, 세금청산 문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변: "조례"는 관련 청산팀이 인민법원의 강제청산절차 종결 재정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기관에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시장주체는 세무말소를 하지 않아도 시장주체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시장 주체들은 자신의 의견으로 세금 청산 문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장 주체의 세금 청산 서류 작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기층 세무기관에 준용할 수 있는 정책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서 관련 정책에 대해 명확히 한다: 인민법원의 강제청산 재정을 거친 시장주체가 인민법원의 강제청산 절차 종결 재정을 가지고 세무기관에 세금청산 문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기관은 즉시 발급한다.

  1. 공고요구에 따라 세무기관은 어떻게 서비스와 관리를 진행합니까?

답변: 세무기관은 시장 주체가 휴업 정책을 향유할 수 있고고, 세금 관련 사무를 말소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세무 관리, 리스크 방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1. 공고는 언제 시행합니까?

답변: 본 공고는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 등기관리조례"(국무원령 제746호) 중 휴업에 관한 규정은 어떠합니까?

답변: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중보건 사건, 사회안전사건 등의 원인으로 경영난을 초래한 경우, 시장주체는 자주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주체는 휴업 전에 근로자와 법에 따라 노동관계 처리 등 관련 사항을 협상해야 한다.

시장주체는 휴업 전에 등기기관에 비안을 처리해야 한다. 등기기관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사회에 휴업기한, 법률문서 송달주소 등 정보를 공시한다.

시장 주체의 휴업 기한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주체가 휴업기간에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영업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주체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주체는 휴업기간에 법률문서가 송달된 주소지로 시장주체의 주소지 또는 주요 경영장소를 대체할 수 있다.

  • 참고규정:
  1. 《国家税务总局关于简化办理市场主体歇业和注销环节涉税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22年第12号)
  2. 国家税务总局办公厅2022年06月29日发布关于《国家税务总局关于简化办理市场主体歇业和注销环节涉税事项的公告》的解读
  3. 2021年8月,国务院发布《中华人民共和国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国务院令第746号,以下简称《条例》),于2022年3月1日正式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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