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3-07-12 11:57:10
0 7 0
[사회] 중학생에 강제로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공포의 동네 형’
내용

 

입력2023.07.12. 오전 11:32

 

또래 모텔로 불러 원치 않는 문신 새긴 10대 재판에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 불구속 기소


또래를 모텔로 불러 몸에 원하지 않는 문신을 한 10대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문신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존의 상해 혐의를 변경했다.
 

YTN 방송화면 캡처

인천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교 자퇴생 A(15)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한 학년 아래 후배 허벅지에 길이 20㎝가량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는 위협과 함께 전동기계가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후배로부터 약 2만원을 빼앗은 사실을 별도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피해자 측은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기자 프로필

스크랩 0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