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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7-20 0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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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대 두번째 낮은 인상률에도 '부글'…소상공인 "고용 유지 힘들다"
내용

 

입력2023.07.19. 오후 3:30   수정2023.07.19. 오후 3:31

 

중소기업계 "다소 아쉬워"...소상공인계 "매우 유감" 온도차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 93.8%가 소상공인..."고용 유지 힘들어"
高금리·高물가에 코로나19 손실 극복도 버거워..."도미노 폐업할수도"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 위원안 1만원과 사용자 위원안 9860원으로 표결을 붙였고 사용자 위원안이 17표를 받아 가결됐다. 위원 구성을 보면 공익위원이 전부 사용자 위원안에 투표한 것으로 추정된다./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지만 소상공인들 반발은 거세다. 그동안의 인상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올해는 동결해 타격을 소화할 시간을 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무책임하다"며 "나홀로 경영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절제한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고용이 축소됐는데, 내년은 고용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에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정부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책임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일부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2.5%(240원) 높고,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처음 노동계가 요구했던 27%(1만2210원) 인상의 10분의 1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금껏 동결을 요구했지만 낮은 인상률에 이날 논평에서는 2.5%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소공연은 내년 최저임금에 "매우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당장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들이고, 중소기업보다 고용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 중 93.8%는 소상공인이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7.14% 올랐다. 그만큼 10년 전 최저임금(4860원)이 낮기도 했지만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은 꾸준했다. 10년 동안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83%였고, 경제성장률은 2.47%였다.

소공연은 그동안에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지만 올해는 집회 등 단체 활동도 계속하며 "위태롭다", "생존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반발 수위가 강했다. 코로나19(COVID-19) 기간에 입은 손해도 극복하지 못했고 고물가·고금리에 타격도 입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1033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고, 연체율도 1%로 지난해 4분기보다 0.35%p 높아졌다.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5월 말까지 소상공인에 지급한 폐업공제금은 전년 동기보다 66.4% 늘어났고, 지급 건수도 4800여건으로 51.3% 많아졌는데, 그만큼 폐업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소상연은 코로나19 기간에 입은 손해를 복구할 시간이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공연 조사에서 소상공인 44.5%는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력을 감원할 것이라 했다.

최저임금도 감당 못할 상황이면 차라리 폐업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각 주장에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한번 폐업하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재기가 어려워 폐업은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소공연은 정부가 고용을 보조할 것,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근근이 버티는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몬 무책임한 결정에 정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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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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