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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기약밖에 없는데” 中입국시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고?…무슨 일 | ||
입력2023.09.04. 오후 7:09 수정2023.09.04. 오후 7:13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최근 중국으로 입국하는 한국민이 챙긴 일부 감기약에 반입 금지 성분이 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만들어진 감기약,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갖고 중국에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 한국민이 형사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선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될 수 있다"며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는 시점부터 24시간 범위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돼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며 이를 반입금지품으로 지정 중이다. 최근 이어지는 일부 감기약에 따른 강제 조사 또한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대사관은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에 입국한다면 처방과 구매시 마약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 한다면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 등 필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영사 조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원율 yul@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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