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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03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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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은행 PF대출 담당 부장 562억 횡령
내용

 

입력2023.08.03. 오전 4:06

 

가족 계좌로 자금 이체·서류 위조
검찰 압수수색 “조력자 여럿 의심”

500억대 횡령 사고가 난 경남은행 본점. 경남은행 제공
경남은행에서 562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가 발생해 검찰과 금융 당국이 수사 및 검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일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0)씨와 관련자들의 주거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력자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처럼 친인척 등이 도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경남은행에서 15년간 PF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차례 회사의 PF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2016~2017년 이씨는 부실화된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대출자금을 가족법인 회사로 이체해 362억원을 가로챘다.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의 범행이 드러난 건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이씨의 횡령 사실을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서다. 파악된 횡령 혐의 규모는 총 562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측은 “이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며 “거액의 입출금 등 중요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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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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