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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04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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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자산은 증권인가 아닌가?' 엇갈리는 판단에 업계 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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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8.04. 오전 10:06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미국에서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이에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관련 혼란이 재점화됐다.

아직까지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없다. 특히 국내 법원의 경우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논의한 판결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가상자산의 성격, 즉 법적인 해석에 따라 규율하는 법체계가 달라지고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미국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달 13일 리플(이하 XRP)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요지였다. 그 근거는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일반 투자자들은 판매 주체를 정확히 모르고 구매비용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알트코인이 미등록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시장은 잠재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단기적으로 고무됐었다.

하지만, 한 달 도 안돼 뉴욕맨해튼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가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상자산은 증권이고,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보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었다.

리플랩스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논란에서 비켜나간것과는 달리 테라에 대해서는 증권이라는 요지의 판결이 미국에서 내려진 셈이다.

국내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오랫동안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SEC가 가상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투자자보호와 투명한 공시 강화가 목적이다. 따라서 투자피해가 많아질수록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새로운 법으로 규율되기 전에 증권법 테두리 내에서 규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미국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야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백서에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쓰더라도 나중에 투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유의미한 백서의 로드맵 실행이 없고, 당시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법이 없는 경우, 여전히 법원은 증권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얼마 전 통과됐다. 또 곧 가상자산 공시 및 발행 등과 관련한 법안도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이러한 법체계가 완비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를 따지기 전에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법으로 규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거래소가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상장하는 식이다. 프로젝트 내용과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1단계에 이어 2단계까지 완성돼 법이 시행되는 상황이 오면,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차이코퍼레이션 신현성 전 총괄대표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 투자계약증권 해석과 적용에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가 루나 코인 가치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아 기자(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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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