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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08 1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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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해경청, 대마·양귀비 집중단속으로 129건 적발
내용

 

입력2023.08.08. 오전 10:37   수정2023.08.08. 오전 10:38

 

대마 25.3g·양귀비 8046주 압수

서해해경청, 대마.양귀비 집중단속.(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3.8.8/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마·양귀비 수확기인 4~7월 집중단속을 펼쳐 대마 취급(소지·보관) 사범 2건(3명)과 양귀비 밀경작 사범 127건(127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대마 25.3g 및 양귀비 8046주를 압수했다.

단속 주요 사례로 지난 4월 완도군 일대에서 자택 텃밭에 양귀비 102주를 재배한 피혐의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지난 6월 해남군에서 대마를 소지·보관한 피혐의자 3명을 적발해 구속·송치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 신경 마비 등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원 기자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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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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