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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10 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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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피의자 출석 통보
내용

 

입력2023.08.10. 오전 8:17   수정2023.08.10. 오전 8:29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이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대선 이후 네 번째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10일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과)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 인허가 조건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깎아 건물을 지을 땐 옹벽의 수직 높이가 15m를 넘으면 안 되지만, 당시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백현동엔 높이 50여m의 '옹벽'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

검찰은 2006년 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돕는 등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각별한 정치적 교분을 갖고 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중)와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담당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된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호남향우회 등을 매개로 성남시청 소속 다수의 공무원들과도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청구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35억원을 받은 혐의가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이후 용인의 부동산컨설팅 회사 대표로 일해왔다.

김씨가 김 전 대표와 함께 2013년 11월경 정 회장에게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사실상 성남시청 2인자로 통하던 정 전 실장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성남시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해결해 주면 사업 성공 시 막대한 배당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됐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 전 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대표가 다른 알선수재 사건으로 구속된 2015년 4월 이후 1년 동안은 김씨가 거의 매일 김 전 대표를 면회한 뒤 그의 지시사항을 처리하고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성남시 대관작업을 전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김 전 대표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았으며, 그 돈의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지난 3월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겨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정바울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특가법상 알선수재) ▲정 대표를 돕던 중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뒤 ▲다시 그 대가로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해 성남시 등으로의 납품을 성사시켜 주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 나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이 대표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실제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한 뒤 실제는 그런 협의나 분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 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위증 혐의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씨가 2018년 12월부터 이 대표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부탁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둔 파일을 확보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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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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