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8.14. 오전 10:37
[서울경제] 경찰이 14일 오전 9시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4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354건을 확인해 작성자 1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47.7%인 71명이 10대로 집계됐다. 지난 10일에는 인스타그램에 광주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고 적고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여중생이 검거됐다. 경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경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살인예비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속한다. 정유민 기자(ymje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