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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21 1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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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0억원 이상 투자 받은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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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8.21. 오전 6:01  수정2023.08.21. 오전 6:29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민욱 기자(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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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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