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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22 1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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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원 상향 왜.."경제 현실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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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8.21. 오후 5:52  수정2023.08.21. 오후 5:53

 

"사회·경제 현실 상황 고려, 식사비 조정은 추후 논의"

/사진=뉴스1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이 지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데 이어 올해 30만원으로 또 한 차례 상향 조정됐다. 올해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김영란법'은 그간 부정청탁 문화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축·수산업계 등에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30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아울러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김영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에 달했다.

하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가격이 물가 등과 비교했을 때 낮아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제기돼 왔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물가 상승에 따른 수요급감 등으로 농축산업계에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선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개진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위원들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 문화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괴리가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익위는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추석 24일 전인 내달 5일 이전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축산물 선물 가격 한도가 상향되고, 모바일 공연관람권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농축산업계와 문화·공연 업계에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2월 대통령실에서 언급했던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권익위 측은 식사비 조정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 후 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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