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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22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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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차인 경매 '셀프낙찰', 지난해比 2배 급증…"울며 겨자 먹기"
내용

 

입력2023.08.22. 오전 10:06

 

경기도, 올해 53건...인천은 37건으로 5배 증가
 

경기일보DB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 받는 이른바 '셀프 낙찰' 사례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주택을 매수한 것이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7월말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사례는 17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8건이었던 것에 비해 86건(97.7%)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53건으로 지난해(29건)보다 83%, 서울은 84건으로 작년(53건)보다 58% 각각 늘었다.

역전세난 우려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나타난 인천에서는 지난해 1∼7월 임차인 셀프 낙찰이 6건이었으나, 올해는 37건으로 516.6% 증가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의 전세사기 사례처럼 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찰 횟수가 늘며 경매 종결까지 상당 시간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이나 생애최초 등 대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한편,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경매시장에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인천 '건축왕'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앞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부여한 ‘우선매수권’을 통해 거주 주택의 직접 낙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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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