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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1-02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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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징계 부쳐져 직위해제된 공무원, 징계 의결되면 직위해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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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계 부쳐져 직위해제된 공무원, 징계 의결되면 직위해제 해소”

입력2022.11.02. 오전 8:10   수정2022.11.02. 오전 9:51

 

서울 서초구 대법원 / 권도현 기자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이 직위에서 해제된 경우, 직위 해제 기간은 징계가 의결되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가 일하던 정부 부처는 2017년 7월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며 그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위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를 요구한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직위 해제 기간이 길게 산정돼 보수를 덜 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직위 해제 기간을 어느 시점까지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징계 재심사 청구가 최종 기각된 2018년 6월까지를 직위 해제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최초 징계 의결이 내려진 그해 2월까지 직위 해제 상태가 유지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직위 해제 기간은)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직위 해제 기간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를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판단 근거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 효력이 계속된다고 본다면 공무원을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이게 한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신분 보장에 반할 우려가 커지고, 직위 해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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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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