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하이세무
답변: "기업 예납신고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22년 제10호, 이하 '10호 공고'), "개정 후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처리방법> 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8년 제23호) 등 규정에 따라 기업은 10월 예납신고 시, 그리고 연도정산 시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예납신고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 적용 최적화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의 공고"(2023년 제11호, 이하 '공고'라 약칭함)는 상술한 두 시점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적용 시점을 추가하여 7월에 제2분기(분기별 예납) 또는 6월(월별 예납)분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시,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 정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당해 상반기에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답변: 7월 예납 신고기간에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선택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10월 예납 신고 또는 연도정산 시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 정산할 수 있는 경우, 자체의 생산경영 실정을 고려하여 자주적으로 10월 예납 신고 또는 연간정산 시 일괄 향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답변: 기업 예납 신고 시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의 관리요구는 10호 공고의 요구와 일치하며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정책은 "실제 발생, 자체 판별, 신고 및 향유, 관련 자료 보존 비치"의 처리방식을 채택하고, 기업이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 지출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별 세금 예납 신고표(A유형)"에 기입하여 세수우대를 누리고, 추가공제 우대를 누리는 연구개발 비용 상황(상반기 또는 전 3분기)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우대명세표"(A107012)를 작성한다.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우대 명세표"(A107012)는 규정된 기타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향후 검사에 대비한다.
답변: 납세자가 보조장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세무국은 선후하여 두 개의 보조장부를 발포하여 기업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기업 연구개발 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5년 제97호)에서 발포한 2015년판 보조장부; 둘째는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 구체화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21년 제28호)에서 발표한 2021판 보조장부이다. 기업은 자신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2021판 연구개발 지출 보조장부 양식을 적용하거나 2015판 연구개발 지출 보조장부 양식을 적용하거나 상술한 양식을 참조하여 연구개발 지출 보조장부 양식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연구개발 지출 보조장부 양식은 2021판 연구개발 지출 보조장부 양식에 열거된 데이터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논리관계가 일치하고, 추가공제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
답변: 7월, 10월 예납 신고기간에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간 결산 완납 시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 정산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자체 생산경영 실정을 결합하여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연간 결산 완납 시 통일적으로 누릴 수 있다.
답변: 납세자가 종이 신고서를 선택하여 예납신고를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별 세금 예납 신고표(A유형)"(A20000) 제7행 "감: 면세수입, 감계수입, 가산공제" 의 명세라인에 관련 우대사항 명칭과 우대금액을 기입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전자세무서를 통해 예납신고를 할 경우 드롭다운 메뉴에서 해당 우대사항명을 직접 선택하고 우대금액을 기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드롭다운 메뉴에 우대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무총국 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코너에서 "기업소득세 신고사항목록"을 열람하고 정확한 우대사항을 선택해 우대정책을 정확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명세표"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표(A 유형, 2017년 판) "중의 첨부파일이다. 기업은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에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22년 27호)를 찾아볼 수 있으며, 첨부문서에는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명세표"(A107012)가 포함되어 있다.
답변: "연구개발 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완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5〕119호)는 연구개발 비용의 정확한 집계 정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를 포함한다. 첫째, 기업은 국가 재무회계제도 요구에 따라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추가공제를 향유하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하여 연구개발 항목에 따라 보조장부를 설치하고, 당해년도 추가공제가 가능한 각 연구개발 비용의 실제 발생액을 정확하게 집계 정산한다. 셋째, 기업이 한 납세연도 내에 여러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로 다른 연구개발 항목에 따라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는 연구개발 비용을 집계하여야 한다. 넷째, 기업은 연구개발 비용과 생산경영 비용을 각각 정산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항목별 비용 지출을 집계하며,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추가 공제를 실시할 수 없다.
답변: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우대 정책은 "실제 발생, 자체 판별, 신고 향유, 관련 자료 보존 비치" 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실제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한 기업은 경영 상황 및 관련 세수 규정에 따라 우대 사항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감면 세액을 계산하며, 기업 소득세 납세 신고표를 작성하여 세수 우대를 향유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 비치하면 되며, 세무기관에 가서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답변: 7월에 예납할 때, 귀사는 이미 정확하게 집계하여 정산할 수 있는 60만 위안의 신고에 대하여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고, 나머지 40만 위안은 10월에 예납신고 또는 연간회산 완납시에 정확하게 집계하여 정산할 수 있다면 10월에 예납신고 또는 연간회산 완납시에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관련 정책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 예납신고 최적화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의 공고"(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공고 2023년 제11호)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 집행 지침(2.0판)"(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 과학기술부 정책법규 및 혁신체계 건설사,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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