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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28 1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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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다음달 22일까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내용

 

입력2023.08.28. 오전 11:14 수정2023.08.28. 오전 11:15

 

관세청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오늘(28일) “보이스피싱과 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다음 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전 장부의 허위 기재와 불법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통해 환전소가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의류 밀수출 대금을 소액으로 쪼갠 뒤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5년간 1조 7,844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사례와 중국의 가상 자산을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뒤 환치기를 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을 세탁할 때 주로 이용하는 수법인 환전 거래 내용 미기재와 부실 기재, 외화 매각 한도 초과, 고액 거래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을 집중 단속합니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관세청은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 영업자가 무등록외국환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전영업자의 환전 장부 제출 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해서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게 개정했습니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며 “불법 환전영업자를 척결하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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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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