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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30 1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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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달 스쿨존 속도제한 바뀐다…등·하교 시속 30㎞ 밤엔 50㎞
내용

 

입력2023.08.29. 오후 2:55

 

어린이 보행자 밤 9시∼아침 7시대
지역에 따라 탄력 운영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위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제한 속도가 시간대별로 바뀐다. 기존에 스쿨존의 차량 운행 제한 속도는 종일 최대 시속 30㎞ 이내였는데, 내달 1일부터는 보행자가 적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 따라 시속 50㎞까지 허용됐던 일부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에는 최대 시속 30㎞ 이내로 규제가 강화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구체적인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후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대신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도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시속 30㎞ 이내로 운전해야 한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스쿨존도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 이내로 운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지윤 기자 jjyy@chosunbiz.com

 

편집인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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