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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01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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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추락사’ 일행에 의사·대기업직원 등 15명, 모두 마약 투약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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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8.31. 오후 3:23 수정2023.08.31. 오후 3:35

 

서울 용산경찰서. /뉴스1
경찰은 지난 27일 발생한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일행 1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변사 사건이 일어났던 27일 당시 용산구 아파트 현장에 함께 참석한 인원이 숨진 A 경장을 포함해 16명으로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 참석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A 경장과 함께 있었던 일행 15명이 마약을 투약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이 출국금지한 일행 중에는 여러 직업군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뇨기과 의사와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운동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들 일행은 A 경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6일 밤에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행사에 참석한 후, 용산구 아파트로 이동해 모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현 기자 jb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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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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