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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05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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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前수사단장 "分단위 기록있어…진술거부권 행사 안할 것"
내용

 

입력2023.09.05. 오전 10:56 수정2023.09.05. 오전 11:20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오전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군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단장이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결정적 녹취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확인해보겠다"면서도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分) 단위로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전 단장은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부하 두 명이 동석한 가운데 스피커폰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통화가 녹음됐거나 관련 기록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항명 사건과 별개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모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재검토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혐의자와 혐의사실이 정확하게 인지된 상태에서 넘어가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군검찰은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약속한 대로 성실히 소환조사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박 전 단장은 빨간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전역 전우들과 함께 국방부 후문으로 걸어서 출석했으며, 출입증을 발부받아 입장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출입 방법을 놓고 3시간가량 대치하다 강제구인됐다. 그날 저녁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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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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