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3-09-05 12:10:27
0 10 0
[사회] 검찰, ‘출장 중 강남서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내용

 

입력2023.09.05. 오전 9:13 수정2023.09.05. 오전 10:13

 

서울 강남 호텔에서 평일 대낮에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지법 소속 A판사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A판사를 한 차례 서면조사한 뒤 유사 사례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 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A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A판사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울산지법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

스크랩 0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