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받아와
8일 대전교사노조와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 측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A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24년간 교직 생활을 이어온 A씨는 2019년 근무하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지만 지난 2020년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A 선생님의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