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발전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의 내재적 요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일련의 세금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세무총국은 7월20일, 4가지 방면에 216항의 조화발전을 지지하는 세금 우대 정책 가이드를 정리하여 내왔다.
오늘은 그중 주택 등 소비지원 심리진작 세비 우대 22가지를 소개합니다.
- 개인 주택 판매 시 증치세 감면
- 개인이 자기 사용, 가정의 유일한 생활용 주택을 양도하면 개인 소득세를 면제한다.
- 근로자가 단위에서 저가로 판매한 주택을 취득한 차익은 개인 소득세를 면제한다.
- 개인이 주택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 개인이 주택을 판매하면 토지 증치세가 면제된다.
-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契税)를 감면받는다.
- 개인이 주택 징수로 개조 배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 개인이 가정의 유일한 주택이나 두 번째 개선성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 개인이 경제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 도시 근로자가 처음으로 공유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 주민이 주택을 교체하여 구입하면 개인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 개인 임대 주택은 개인 소득세를 10%로 징수한다.
- 개인 임대 주택은 인지세가 면제된다.
- 개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증치세를 감면한다.
- 개인 임대 주택은 방산세를 감면한다.
- 개인 임대 주택은 도시 토지 사용세를 면제한다.
- 기업, 사업체 등이 개인 또는 전문화, 규모화된 주택임대기업에게 주택 임대시 방산세를 감면한다.
- 주택임대기업이 주택을 임대하면 증치세를 감면한다.
-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 취득세가 면제된다.
- 에너지 절약 자동차는 차량선박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 신 에너지 차량과 선박은 차량선박세 징수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