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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15 1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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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음파 진단기 사용한 한의사, 파기환송심 무죄 "위법 아냐"
내용

 

입력2023.09.14. 오후 3:50 수정2023.09.14. 오후 3:59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따른 판결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B씨를 치료하면서 모두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금의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도 판결했다. 다만 한의사가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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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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