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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2-08-02 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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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중국 전자상거래 분쟁 新규정, 이렇게 대응하세요!
내용

 

《关于审理网络消费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一)

2022년 3월 2일, 최고인민법원은 <온라인 소비자 분쟁사건 심사 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일부규정>을 반포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온라인 소비계약 권리의무, 책임주체에 대한 인정, 온라인 생방송 마케팅의 민사책임, 배달 요식업의 민사책임 등에 대해 세부규정을 하였으며 3월 15일부터 적용해 시행합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 변화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 경영업체의 안내 및 격식 등의 조항에 이하 내용이 있을 경우 무효로 간주:

    1. 택배 수령 서명을 상품의 품질을 인정한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2.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책임은 모두 플랫폼 내 입주한 실질 판매업체가 부담한다는 내용;

    3.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일방적인 설명 혹은 최종 해석 권리가 있다는 내용;

    4. 소비자의 신고, 고발, 조정청구, 중재신청, 제소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내용;

    5. 소비자의 기타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등에 대한 불공정, 불합리한 내용.

  • 포장 개봉에도 내용물의 훼손이 없을 경우 환불 가능.

    소비자가 상품확인의 필요성으로 인해 상품을 개봉한 경우에도 본 상품의 훼손이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개봉을 사유로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5조상“무사유환불”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품(奖品), 증정품, 저가 추가구매 등이라 할지라도 면책 불가.

    상품(奖品), 증정품, 저가 추가구매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배상을 책임져야 하고  “무료제공”  혹은 저가 추가구매를 하였다는 사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은 실제 판매자를 반드시 안내해야 함.

    온라인 생방송 운영자는 실제 판매자가 아닐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도록 하며 그러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온라인 생방송 운영자에게 실질판매자의 책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배달 플랫폼 심사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연대책임 부담.

    온라인 요식업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실명등기, 허가증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 경영자와 입주한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대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정확하게 법률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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