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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2-07-28 19: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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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위안 미만 고정자산 일회성 세전 공제 안내
내용

기업이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23년 12 월 31 일 까지 새로 구입 한 설비, 기구의 개당가치가 500 만 위안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년도 별로 감가상각 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한꺼번에 당기 원가 비용에 기입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 할 때 공제를 하도록 허용한다. 여기서 설비, 기구라 함은 가옥, 건축물을 제외한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새로 구입 한 설비, 기구의 개당가치가 500 만 위안을 초과 하는 경우는 다음기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  "구입"의 개념

"구입"에는 화폐로 구입하거나 직접 건축하는 두 가지 형태가 포함된다. 기업에서 구입한 중고 고정자산을 포함한다.

  •  '단위 가치'의 계산 방법

단위가치의 계산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화폐형식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입대금과 지불한 관련 세금과 비용 및 해당 자산이 예정용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직접귀속하여 발생한 기타 지출로 단위가치를 확정한다. 자체 제작한 고정자산은 준공 결산 전에 발생한 지출로 단위가치를 확정한다.

  • 구입 시점의 확인 원칙

화폐형식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영수증 발행시간으로 구입시점을 확인하지만, 할부, 외상판매방식은 고정자산 도착시간으로 구입시점을 확인한다. 자체로 건설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준공결산시간으로 구입시점을 확인한다.

  • 일회성 세전 공제 시점

규정에 의하여 기업은 고정자산 투입사용월의 다음달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2018년 12월에 단위 가치가 300만 위안인 설비를 구입하여 그 달에 사용했다면, 그 설비는 2019년에 일회성으로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고정자산 세금처리는 회계처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회계처리 상 일회성 세전공제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업이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을 향유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업이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을 향유할 때 회계는 반드시 세수와 동일한 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

  • 기업은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일회성 세전 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으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변경할 수 없다.

기업은 자체의 생산경영 재무 수요에 근거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1회성 세전 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1회성 세전 공제 정책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후 연도에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후 연도에 다시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은 하나의 고정자산에 대한 것이며, 하나의 고정자산이 선택적으로 누리지 않은 경우, 기타 고정자산이 선택적으로 누리는 1회성 세전 공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일회성 세전 공제정책 향유의 관리요구

보관하는 조사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고정자산 매입시점과 관련된 자료(화폐형식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한 계약서, 영수증, 할부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입하시간에 대한 설명, 자체적으로 건설한 고정자산의 준공결산상황에 대한 설명 등), 고정자산 기장증빙, 관련 자산의 세무처리와 회계처리의 차이를 정산하는 대장이다.

  • 참고 규정
  1. 《财政部 税务总局关于设备 器具扣除有关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8〕54号)
  2. 《国家税务总局关于设备 器具扣除有关企业所得税政策执行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46号)
  3. 关于《国家税务总局关于设备 器具扣除有关企业所得税政策执行问题的公告》的解读
  4. 《关于延长部分税收优惠政策执行期限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1年第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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