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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21 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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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내용

 

입력2023.09.21. 오전 10:31  수정2023.09.21. 오전 10:58

 

작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촬영한 CCTV 장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 제공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100m 이상 뒤따라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마구 때린 뒤, B씨가 실신하자 CCTV 사각지대로 메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인기척을 느껴 범행이 발각될까봐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A씨의 DNA가 추가로 검출됐다. 검찰은 ‘살인 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살인이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공소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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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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