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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포안 가결에 화나” 비명계 살인 예고 글 40대 영장 기각
내용

 

입력2023.09.24. 오후 9:58 수정2023.09.24. 오후 10:0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1일 국회 앞에 모여있던 이 대표 지지자들이 소리 지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들 일부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김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非明)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동거 가족 없이 오피스텔에서 홀로 월세 살이를 하고, 체포 당시 타지역 숙박업소에서 검거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지만, 법원 생각은 달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고, 주거도 일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살인 예고 글을 써 올렸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4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다. A씨가 적시한 대상자는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었다.

A씨는 ‘무조건 가결 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고 적었다.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고,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지 한나절 만인 23일 오전 8시 25분쯤 군포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 의왕경찰서 3개 수사팀 전원이 투입됐다. A씨 주거지 압수 수색 결과 실제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판단에 위협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해 체포 당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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