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관련 기본규정 근거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16조 납세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서를 지참하고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의 변경 또는 말소를 신고한다.
근거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15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취소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한 경우, 마땅히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말소등기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증서를 지참하고 원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거나 기타 기관에 의해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거나 등기가 말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세무등기관리방법" 제5장 제28조, 제29조
경외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건축, 설치, 조립, 탐사공정을 도급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마땅히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중국을 떠나기 전 15일 내에 관련 증서와 자료를 지참하고 원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의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관련 증명서류와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과 과다환급(면제)세금, 체납금과 과태료를 청산하고, 영수증, 세무등기증서와 기타 세무증명서를 반납 폐기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세무등기 말소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사업자의 휴업 및 말소 절차 세금 관련 사항 간소화 처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12호>
인민법원의 강제청산 절차를 마친 사업자가 인민법원의 강제청산 절차 종결 문건을 지참하고 세무기관에 세금청산 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기업청산 업무] 기업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09〕60호
기업청산의 소득세처리란, 기업이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하지 않고, 자체업무의 종료, 자산처분, 채무상환 및 소유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청산소득, 청산소득세, 배당금의 분배 등 사항에 대한 처리를 말한다.
다음의 기업은 청산 소득세를 처리하여야 한다. "회사법", "기업파산법" 등 규정에 따라 청산이 필요한 기업; 기업재편 중 청산이 필요한 기업. 구체적으로: 1. 해산, 파산, 취소 등의 이유로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료된 경우. 2.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말소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관련기관이 비준 또는 종료를 선고한 경우. 3.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거나 기타 기관에 의해 등기가 취소된 경우. 4. 해외기업이 중국에서 도급건축, 설치, 조립, 탐사공사와 노무제공, 프로젝트 완공 후, 중국을 떠나는 경우. 5.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주재기간이 만료되거나 업무활동을 앞당겨 종료한 경우. 6. 중국외 기업이 중국내 등록 후, 국가세무총국의 확인을 거쳐 신분을 종료한 경우. 청산의 소득세 처리 근거규정: [기업청산 업무] 기업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09〕60호
모든 자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거래가격에 따라 자산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채권의 정리, 채무 변제의 소득 또는 손실을 확인한다; 미지급형 비용 또는 선급유형의 비용을 처리한다; 법에 따라 결손을 보전하고 청산소득을 확정한다; 청산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 미지급배당금 등을 확정한다.
기업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자산의 세금계산기준, 청산비용, 관련 세비를 공제하고 채무상환손익 등을 더한 후의 잔액을 청산소득으로 한다.
기업은 청산 기간 전체를 독립적인 납세 연도로 삼아 청산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기업 전체 자산의 현금화 가능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청산비용, 종업원의 임금, 사회보험비용과 법정보상금, 청산소득세 결산, 이전 연도의 체납세 등 세금, 기업채무 변제 등은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 자산을 계산한다.
청산기업의 주주가 분배받은 잉여자산의 금액, 그 중 청산기업의 누적 미분배이윤과 누적잉여금 중 해당 주주가 차지하는 주식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소득세 처리를 위해 배당소득을 확인하여야 한다. 잉여자산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주주의 투자원가를 초과하거나 이하인 부분은 주주의 투자양도소득 또는 손실로 확인하여야 한다.
청산의 소득세 처리 시 주의사항:
기업청산(회생, 파산 사유 포함) 관련 세무혜택 기업소득세 근거규정: “기업 파산 절차 중 세금 관련 사항 처리에 관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권고” 沪高法(2020)222호 “기업회생업무-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통지”(재세〔2009〕59호) “<기업회생업무-기업소득세 관리방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0년 제4호) "기업회생업무-기업소득세 징수관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48호)
위와 같이 일련의 세무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기업회생업무-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세무총국 통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치세 근거규정: "납세자 회생관련, 증치세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11〕13호); "기업 파산 절차 중 세금 관련 사항 처리에 관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권고 "沪高法(2020)222호
파산 또는 회생의 시행: 합병, 분리, 매각, 치환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실물자산 및 그와 연관된 채권, 부채, 노동력을 기타 단위와 개인에게 양도하며, 그 중 관련된 화물, 부동산, 토지사용권의 양도가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도시 토지 사용세 감면 근거규정: "상해시 단위 납세자, 도시 토지 사용세 감면 관련에 관한 상하이시 재정국/세무국의 통지“(상해재세〔2012〕16호)
(1)자산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이미 법에 따라 파산절차 중이며,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2)휴업, 회생 등의 이유(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거나 폐쇄 명령 또는 취소된 경우를 제외)로 규정에 따라 이미 청산 절차가 진행 중,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3)자연재해 또는 기타 불가항력 요인의 영향으로 중대한 손실을 입어 납세가 확연히 곤란한 경우; (4)정부가 가격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여전히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해당없음. (6)상하이시의 산업발전방향에 부합한다고 인정된 중소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위에서 말하는 결손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및 그 실시조례, 또는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서 인정하는 손실을 가리킨다. 부동산세 감면 근거규정: "기업 파산 절차 중 세금 관련 사항 처리 최적화에 관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의 실시 의견"沪高法(2020)222호
법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자산이 전부 또는 기한이 만료된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하고, 그 부동산과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후, 현행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증치세 등 감면 근거규정: "기업 파산 절차 중 세금 관련 사항에 관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권고"沪高法(2020)222호 "기업회생 제도 관련 토지 증치세 정책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21호)
기업이 파산과정에서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구조조정 관련 취득세, 토지증치세, 인지세 등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2개 또는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되고 원 기업의 투자주체가 존속하는 경우, 원 기업이 부동산을 합병 후의 기업으로 이전, 변경하는 경우 는 토지증치세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구조조정 시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따라 지분을 투자하고, 그 부동산을 투자 대상 기업으로 이전, 변경하는 경우, 토지 증치세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취득세 감면 근거규정: 기업, 사업단위 제도개편 및 회생 관련, “취득세 정책 집행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1년 제17호>
2개 또는 2개 이상의 회사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약정에 따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고, 원 투자주체가 존속하는 경우, 합병 후 회사가 원 합병 각 측의 토지, 부동산 소유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기업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파산을 실시하며 채권자(파산기업 직원 포함)는 파산기업의 채무를 변제하는 토지, 건물 소유권에 대하여 취득세 징수를 면제한다;
비채권자의 파산기업 토지, 건물 소유권 승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등 국가 관련 법률, 법규 정책에 따라 원 기업 전체 직원 배치 규정에 따라 원 기업 전체 직원과 근무연한이 3년 이상인 노동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매한 기업 토지, 건물 소유권 승계에 대하여 취득세 징수를 면제한다.
원 기업의 30%를 초과하는 직원과 근무연한이 3년 이상인 노동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근거규정: 기업, 사업단위 ‘제도개편 및 회생 관련 취득세 정책집행’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7호> 주식, 부동산 양도 행위 등 ‘토지 증치세 징수’ 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권고 <국세 서한[2000] 687호>
동일 투자주체로 내부 소속기업 간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을 포함하여 동일 자연인과 그가 설립한 개인 독자기업, 1인 유한회사 간의 토지, 건물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징수가 면제된다.
모회사가 토지, 주택 소유권을 출자 자회사에 증자하면, 이체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주권(주식) 양도 중, 단위, 개인은 회사 주주권(주식)을 인수함으로, 회사 토지, 건물 소유권 이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취득세를
세무청산 과정
일반 말소
근거규정: "기업 말소 지침(2021년 개정)" 발포에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문의 공고
구체적인 결핍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영수증(대리 발행한 영수증 포함)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세금(체납금) 및 과태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무부서에 가서 세금을 청산한 경우; ② 세무조사 상태가 아니며 세금(체납금) 및 벌금 체납이 없고 증치세 전용영수증 및 세금통제설비를 이미 반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 - 납세 신용등급이 A등급과 B등급인 납세자 - 지주 모회사의 납세 신용등급이 A등급인 M등급 납세자 - 증치세 징수 기준점에 미달하는 납세자
간이 말소 근거규정: “기업 말소등기 간편화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지도의견” 공상기주자 [2016] 253호 “간편말소등기 개선 관련, 중소기업 시장 퇴출에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 통지” 국시감주발(2021)45호 “정보 공유 및 연합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공상기주자 [2018] 11호
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경영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하고(이하, '미개업'이라 함), ②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채권채무를 청산완료 함( “무채권채무”: 미결산 상환비용, 종업원 임금, 사회보험비용, 법정보상금, 납부할 세금, 체납금, 벌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상황의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부서는 기업 간이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세금 관련 사항 처리가 없는 납세자, ②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했지만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 세금체납이나 기타 세무 미처리 사항이 없는 납세자, ③ 공고기간 만료일 전에 이미 영수증을 반납폐기 처리하고, 세금 부과 등 세금 청산 수속을 완료한 납세자.
2. 간이 말소 불허 대상
근거규정: ”기업 말소등기 간편화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지도의견” <공상기주자 [2016] 253호>
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말소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가 규정한 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와 관련된 외상투자기업; ② 기업 경영 이상 명단 또는 엄중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③ 지분(투자권익)이 동결, 질권 설정 또는 동산 저당 등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④ 법적조사를 받고 있거나 행정강제, 사법공조,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⑤ 기업 소속 非법인 지점 및 지사기구가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⑥ 간이말소절차가 종료된 적이 있는 경우; ⑦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으로 등기말소 전에 비준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⑧ 그 외, 기업의 간이말소등기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상황
3. 간이 말소 등기 오류 허용
근거규정: “간편말소등기 개선 관련 중소기업 시장 퇴출에 대한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시감주발(2021)45호>
1)시장주체가 간편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심사를 통해 간이말소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말소공시를 취소할 필요가 없고, 이상 상태가 소멸된 후 다시 공시하여 간이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기업경영 이상명록에 포함", ② " 주주권(투자권익)이 동결되었거나 질권 설정 또는 동산 저당 등 상황이 존재", ③ "기업 소속 비법인 분지기구가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2)승낙서 문자, 서식이 규범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한 후 간이말소 신청을 접수하며, 다시 공시할 필요가 없다.
4. 간이말소 제출서류/제출 불필요 서류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지정 대표 또는 공동 대리인 위탁 수권 위탁서, ③ 전체 투자자 승낙서 ④ (강제청산으로 종결된 기업은 인민법원 강제청산 절차 종결 재정, 파산 절차 종결된 기업은 인민법원 파산 절차 종결 재정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정, 부본
- 제출 불필요 서류 ① 청산 보고서, ② 투자자의 결의, ③ 세금청산 증명, ④ 청산팀 비안 증명, ⑤ 공고를 게재한 신문 견본
5. 간이 말소 절차
근거규정: “정보 공유 및 연합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공상기주자 [2018] 11호> “간편말소등기 개선 관련 간편한 중소기업 시장 퇴출에 대한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시감주발(2021)45호>
특색: ① 간이말소 전체 과정 인터넷 처리 ② 외국투자인 제외, 전체 투자자의 실명인증 및 전자서명 ③ 우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 가능 ④ 공시 후, 말소와 무관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 불가 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증서 폐기 성명을 무료 발포 가능 ⑥ 공고 만료된 후 말소등기 신청 가능
기업청산에 대한 글로리제이 컨설팅의 조언
- 증치세 매입세액 환급 정책 - 각종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항 점검 - 수출환급 정책 - 각종 비용 공제 정책 등
- 적자 기업은 채무를 단계적으로 수익금으로 전환하여 신고 필요 가능 - 기업합병의 방법 - 투자 증가의 방법
- 세무 문제사항에 대한 직면, 전략적 관리 - 적시에 문제사항 최소화의 습관화
기업전략 중 중요한 사안으로 합병, 분립, 자산매각, 지분양도가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끝인 것만은 전혀 아닙니다! 위기가 기회인 것이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 운영 시에도 기업의 가치를 부단히 만들어내고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성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겸손하게, 인내하며 부단히 전문화, 정교화, 특색화, 참신화의 가치를 발굴해내어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업의 잔존가치를 돌출구로 삼아 회생하여 더 나은 길이 열리는 기회가 분명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사이에 건강하고 양호한 인수합병, 지분과 자산의 매각, 인수 등 투자 경제거래가 왕성해져서 기업회생에서 기업상장 발전에 이르기까지의 사례가 많아지기를 이 자리를 통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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